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4.3.24,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