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재결 등의 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2.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②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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