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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