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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