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폐기물배출자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토지나분리건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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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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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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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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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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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