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12, 2025.10.1>
②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4.7.22>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201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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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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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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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5 ·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14.6.5>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기간연장 신청내용 | 조치명령 및 기간 | 이행 완료 예정일 조치명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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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제12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3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제12조의4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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