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2>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 2022.7.1, 2025.10.1>
1.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1, 2022.7.1, 2022.12.2>
1.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
2.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ㆍ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