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2019.12.24, 2022.7.1, 2022.12.2, 2024.4.11, 2025.9.26, 2025.10.1>
1의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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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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