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2019.12.24, 2022.7.1, 2022.12.2, 2024.4.11, 2025.9.26, 2025.10.1>
1.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