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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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2019.12.24, 2022.7.1, 2022.12.2, 2024.4.11, 2025.9.26, 2025.10.1>
1의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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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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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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