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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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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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2025.10.1>
1.재활용단지의 명칭
2.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주요 유치 업종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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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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