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재활용단지조성조성승인신청서대상지역도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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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2025.10.1>
1.재활용단지의 명칭
2.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주요 유치 업종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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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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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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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