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1.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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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되,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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