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1의2조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먹는샘물등공무원유통중인여부소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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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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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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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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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