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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