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5.21, 2024.7.9, 2025.10.1>
1.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5.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7.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8.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9.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0.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②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6.3.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및 공개 업무를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업무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2026.3.17>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2026.3.17>
1.「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