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지방환경관서의 장규정생태계보전부담금권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생태ㆍ경관보전지역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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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2026.3.17>
1.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5.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6, 2013.9.23,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1.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및 고시
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
5.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삭제 <2018.5.21>
8.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9의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9의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9의4.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0.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③삭제 <2007.4.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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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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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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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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