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2026.3.17>
1.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5.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6, 2013.9.23,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1.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및 고시
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
5.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삭제<2018.5.21>
8.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9의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9의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9의4.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0.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③삭제 <2007.4.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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