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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11조

농지법 시행령 제11조 ·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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