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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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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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농지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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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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