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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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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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