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농업경영기간이농당시소유농지대통령령소유할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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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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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농지의 범위제3조 · 농업인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조 ·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제5의2조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제6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7의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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