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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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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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농지의 범위제3조 · 농업인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조 ·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제5조의2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제6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7조의2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