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2019.6.28>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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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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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