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사람
가.변호사
나.공인회계사
다.세무사
라.감정평가사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제44조의6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