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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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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