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의5조 (지원액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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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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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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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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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기상법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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