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5>
1.명칭
2.목적
3.위치
4.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교육과정 편성
6.교원의 정수
7.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개설예정일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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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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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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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새 지정절차 없이도 시설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학급증설은 할 수 없으나 시설 확충은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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