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급식에 관한 사항
8.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교육과정
4.교육과정별 정원
5.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학습비
7.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④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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