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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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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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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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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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원격평생교육시설을 다른 시·도로 옮기려면 변경된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새로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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