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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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명칭
2.목적
3.설치자
4.위치
5.시설ㆍ설비
6.개설예정일
7.평생교육사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명칭, 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ㆍ정원
3.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교육기간ㆍ휴강
5.학습비
6.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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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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