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원격평생교육시설교육감교육부령운영규칙설치자갖추어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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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명칭
2.목적
3.설치자
4.위치
5.시설ㆍ설비
6.개설예정일
7.평생교육사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명칭, 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ㆍ정원
3.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교육기간ㆍ휴강
5.학습비
6.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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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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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반려처분취소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를 이유로 한 침·뜸 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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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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