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7의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학교안전관리계획각종학생안전관리교직원위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3>
1.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2.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8.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7의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고등교육법 시행령 §17의2 · 위임고등교육법 시행§1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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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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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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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