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0>
②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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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수업연한제49조 · 전공심화과정제49조의2 · 전문기술석사과정제50조 · 학위의 수여제50조의2 ·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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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 ·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1조 · 편입학제51조의2 · 유치원 부설제52조 · 목적제53조 ·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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