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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