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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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1.「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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