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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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8조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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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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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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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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