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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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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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3.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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