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