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7의5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대규모점포등협의회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중소유통기업준대규모점포산업통상부령제7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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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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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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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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