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의5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계상제61의5조신용보증기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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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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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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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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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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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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