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9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책임경영지원센터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지원센터제공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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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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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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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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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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