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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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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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독 방법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 방법 | 소독목적물 | 비고 약물 소독 |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 축사의 바닥ㆍ분뇨ㆍ분뇨구ㆍ오수구ㆍ습윤한 토지 등 |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2. 석회유(생석회와 물을 1 : 9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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