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4조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소독방역위생관리업자방제업무교육종사자농림축산식품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