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7>
②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③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3>
1.방역본부
2.「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