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의2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사업자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가금방역관리계획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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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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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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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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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