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의3조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예방법집행이선고받고등록이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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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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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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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축산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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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