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3조의2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
②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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