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식물방역법 제21조 · 경유기간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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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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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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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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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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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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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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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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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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