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①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
②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신청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과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