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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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신청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과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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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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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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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