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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31의6조

식물방역법 제31의6조 · 역학조사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6(역학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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