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6(역학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