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4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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