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검역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신고"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⑥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