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조치명령식물등금지품식물검역대상물품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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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5.2.3, 2016.12.2, 2026.6.16>

1.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3.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2016.12.2>

8.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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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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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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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식물방역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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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