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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47조

식물방역법 제47조 · 벌칙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5.2.3, 2016.12.2>

1.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3.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7.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 <2016.12.2>

8.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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