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2016.12.2>
식물방역법 제44조 · 책임 면제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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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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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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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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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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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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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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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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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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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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