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4조 (책임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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