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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28의2조

식물방역법 제28의2조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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