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방제명령 등식물등붙어방제병해충이있다고대상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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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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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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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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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